2023.12.12
간소화된 평가인증(재인증) 신청 시, 안내된 적용기준 분류(부분변경 또는 주요변경)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첨부된 [GS재인증 적용기준 변경심의요청서]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심의를 통해 해당 결정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