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제5조 제1항에 따라 GS(Good Software)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 합니다. | |
인증번호 | 14-0010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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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 | VForce V4.2 |
신청기관 |
주식회사 넥스지 (02-2016-0877) |
개발회사명 | 주식회사 넥스지 |
인증일자 | 2014.04.08 |
접수(성적서)번호 | 12-055699 |
성적서구분 | 일반 |
성적서발급일자 | 2014.04.08 |
평가계약일 | 2012.10.15 |
인증품목명 | 통합 보안관리 제품 |
제품구성요소 | 단일 소프트웨어 |
진행상태 | 완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