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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프트웨어 품질인증(GS인증)"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 ·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 합니다.

관련법령

  •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
  •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, 제16조, 제17조
  •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「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」 (現 제2021-101호)

인증대상

  •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.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.
  •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
  •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
  •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1호, 1의 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
  •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
    ※ 그 밖의 인증 대상 여부는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증기준 및 방법
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「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0조(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「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1조(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「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2조(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)

GS인증 혜택

  •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
  •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
  •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
  • 중소벤처기업부의 "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"지정
  •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
  •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
  •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
  •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
  •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
  • 상용소프트웨어 사업의 기술성 평가 면제
  • 전자정부 기술제안서(RFP) 기술 평가 시 가산점 부여

다국어 지원 시험(영문 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)

  •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 된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, 수출 대상 국가의 운영 환경에서 지원 언어 별 품질 평가를 수행하여 영문 시험성적서 및 GS인증서를 제공
  • 신청대상 : 1개 이상의 외국어(영어 포함)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해당 외국어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및 사용자취급설명서를 필수 제공해야 됨)
  • 신청방법 : GS인증 견적의뢰 시 메일본문에 영문 시험성적서 및 GS인증서 발급요청 또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요청
    ※ 다국어 지원 시험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보안성 평가 면제대상 안내

  • 정보보호 사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GS인증 시 보안성 평가 면제
  • 신청대상 : CC인증, 보안기능확인서, 성능평가, 신속확인서를 획득하고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정보보호제품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해당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함)
  • 신청방법 : GS인증견적의뢰서 보안성평가 면제대상 여부 선택란에 획득한 정보보호 사전인증을 체크 표시 후 제출

GS인증 신청을 위한 상담요청 방법(견적의뢰)

  • GS인증견적의뢰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-Mail (gs@ktl.re.kr)로 보내주시거나,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.
  • GS인증견적의뢰서

  • ※ GS인증견적의뢰서 양식 [다운로드]
  • 제품설명서
  • 사용자취급설명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 • 중소기업인 경우 '중소기업확인서' 1부 (중소기업 수수료 할인)
  • 한국중견기업연합회 (http://www.fomek.or.kr )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(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)
  • 한국상용SW협회 (http://www.kosea.or.kr )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 1부 (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)

GS인증 진행 절차

  • GS인증 진행 절차

  • 평가 준비 기간은 평가에 착수하기 위해, 사전에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품과 문서를 보완하는 기간입니다.
  • 일반적으로 약 2 ~ 3 주 소요
  • 계약 완료 후, 평가 시작까지의 대기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.(2024.05.17. 기준)
  • 대기 기간은 예상 기간이므로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재인증

  • GS인증을 취득한 제품이 인증기관 기준에 따른 품질개선, 경미한 형상 변경 또는 운영환경 변경 등에 대해 재인증 절차를
   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재인증은 변경 사항에 따라, 품질개선변경, 부분변경, 주요변경으로 분류됩니다.
  • 품질개선변경 : 기 인증 받은 제품의 품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
  • 부분변경 : 기 인증 받은 제품의 품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 주요기능 외 기능 변경, 운영환경(동일 계열) 변경 등
  • 주요변경 : 기 인증 받은 제품의 주요 기능, 제품 구현 언어 등의 변경 등
    ※ 재인증 신청 시 안내된 적용기준 분류(부분변경, 주요변경)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,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, 다시 한 번 적용기준 분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재인증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안내

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
IT융합기술센터 정준우 02-860-1235 jwjung@ktl.re.kr
정좌진 02-860-1563 bassist@ktl.re.kr
유수현 02-860-1197 yyoo@ktl.re.kr